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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거부 승객 소란3호선 열차 내에서 음주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 및 운행 방해

[국제i저널=대구 석경희 기자]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 7일 21시 10분경 3호선 열차 내에서 음주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당시 칠곡경대병원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열차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운행관리원이 현장으로 출동해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했다.

이에 하차를 당부하자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등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행관리원을 폭행까지 했다.

공사에서는 이번과 같은 마스크 미착용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열차운행을 방해한 승객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홍승활은 “도시철도 역사와 열차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한 열차운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철도안전법에 따라 오천만 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도시철도를 이용하시는 승객께서는 코로나19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실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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