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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제2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의한 만장일치 채택
▲ 봉화군의회,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봉화군의회는 4월 29일 열린 제2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상희 의원은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는 이웃나라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오염을 초래하고 전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13일 일본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공식 결정하고 이에 따라, 125만톤 이상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2년 후인 2023년부터 해양으로 방류될 예정이다.

이는 해양 오염은 물론 해산물에 대한 불신으로 어민들의 생존권이 침해당할 것이며 국민에게 피복을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봉화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희 의원은 “일본 정부는 자국민조차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결의문은 낭독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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