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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1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10. 18.(월) ~ 10. 29.(금), 해당 구·군 등에 신청·접수

[국제i저널=경북 박후남 기자] 대구시는 지역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2021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을 선발한다.

대구시는 관내 중소기업체의 동일 사업장 또는 사업장 폐업으로 이직한 경우 6개월 이내 재취업해 전·현 사업장 실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녀를 대상으로 총30명(고등학생 5, 대학생 25)의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장학금은 고등학생 150만원, 대학생은 250만원까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며,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은‘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장학생 신청자격은 주된 사무소 및 사업장이 대구시에 소재하고 중소기업체의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시근로자 자녀로서, 공고일 기준 대구시에 주소지를 둔 근로자여야 한다.

가구당 소득이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4인 기준 4,981,070원), 노사화합상 수상 및 유공자 등은 90%(4인 기준 5,603,700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선발방법은 구청장·군수 또는 근로자단체·경영자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

기준은 ▲월평균 소득액이 적은 자 ▲전년도 노사화합상 및 유공자 수상자 등의 자녀 순으로 성적, 재직기간, 재산 등을 고려해 형평성 있게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로 해당 구·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의 공고 내용을 참고하고,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 또는 주소지 구·군 경제부서(과)에 문의하면 된다.

배춘식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장학제도를 통해 지역경제 주역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근로자와 가족들에게 경제적 생활안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후남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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