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일반사회
치매등급(가칭)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 실시1월 23일부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유형별 2곳(총 6개 지역) 에서

[국제i저널=대구 김도희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치매등급(가칭) 도입을 위한 2차시범사업을 1월 23일부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유형별 2곳(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국정과제인 치매등급(가칭)을 신설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으로 개발된 모형으로 실시한 1차 시범사업(’13.9~12월)에 이어 그간의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함과 아울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3개 지역(대구 달서구, 경기도 남양주시, 충남 부여군)에서 대상자를 확대하는데, 기존의 등급외A 판정자 뿐만 아니라 등급외B 판정자를 포함하며, 그 중 치매진단을 받은 자를 대상자로 한다. 시범사업 급여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먼저 신청자격은 3개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장기요양 등급외 A 또는 B 판정을 받은 자이며, 신청방법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의사진단서 첨부)를 제출하여 대상자로 확인되면 시범사업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1차 시범사업에서 이미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6월말까지 계속하여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재가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치매 악화예방을 위해 주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에서 제공하는 인지기능 증진 서비스를 주 3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인지기능 증진 서비스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치매관련 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자의 인지기능 유지 및 악화방지를 위해 운동, 미술, 음악, 회상활동 등을 수행한다.

급여이용의 월 한도액은 708,800원(장기요양 3등급의 80%수준)이며, 이용한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수급권자 등 감경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은 7.5%,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된다.

2차 시범사업 신청 해당지역는 대구 달서구, 경기도 남양주시, 충남 부여군이다.

신청자격는 행망주소와 실거주가 해당지역에 있는 자 중 장기요양 등급외A,B 판정자로서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으신 분으로 신청방법는 해당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접수하며, 제출서류는 시범사업 신청서, 의사진단서, 신분증 등이다

김도희  yeu3030@naver.com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도희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