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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수질오염총량관리 3단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 실시충분한 수질오염총량 할당량 확보로 원활한 개발사업 추친

[국제i저널=군위 김동욱 기자] 군위군은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교육을 오는 17일 09:40 군청 대회실에서 각종 개발사업 담당자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3단계 수질오염총량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개발사업 및 삭감계획 조사의 실효성과 내실을 기하여 해당 기간 중(2016년~2020년) 충분한 수질오염총량 할당량 확보로 원활한 개발사업을 추친하기 위함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자치단체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 또는 규제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정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면 해당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지만, 반대로 배출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면 그만큼 개발이 허용된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 수질오염총량 제도와 개발계획 및 삭감계획 조사 방법, 자료수집 및 평가 방법에 대해 실시한다.

장영호 환경산림과장은 "앞으로 정책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역개발사업 업무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관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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