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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지방세제 개편 안 설명회 개최지방세의 현실화 ․ 정상화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안전 재원 마련

[국제i저널 = 고령 김정현기자]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지방세제 개편 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10월 14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지방세 업무와 관련이 많은 고령군부동산평가위원, 감정평가사, 세무공무원 등 30명을 대상으로 2015년 지방세제 개편 안을 설명하였다.


고령군, 지방세제 개편 안 설명회 개최 ⓒ국제i저널



황옥성 부군수는 이 자리에서 지난 9월 15일 안전행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제 개편 안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설명하고 이번 개편 안에 대하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일부에서 이번 개편안에 대하여 증세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증세가 아니라 장기간 고정되어 있던 지방세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고, 국민들 간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비정상적인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수준에서 개편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세제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영유아 보육료,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노후 시설물 개선 등 주민 안전을 위하여 최우선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 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현재 1만원 이내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것을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에서 시군 구 조례로 정하되, 2015년 하한선을 7천원, 2016년에는 1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세 개편에 있어서 자가용 승용차는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되고 20년 동안 세율 조정이 없었던 택시, 승합․ 화물 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되, 2015년에는 인상안의 50%, 2016년에는 75%, 2017년에 전액 인상되도록 규정하여 서민들의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연 대책을 위한 담배소비세 개편안은 2005년 이후 조정되지 않고 있는 담배소비세를 조정하는 것으로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현행 궐련 20개비당 641원을 1,007원으로 조정하게 된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 면제 기준액을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75만원으로 조정하여 서민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령군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이번 담배소비세 개편안과 관련하여 담배소비세는 지방의 고유세인데,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국세인 개별소비세(594원)를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를 전액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확보되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복지 비용과 주민 안전을 위한 시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요구한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안이며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그 내용이 일부 수정될 수 도 있다고 군 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

김정현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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