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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개편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국제i저널=경북 안동 전선주기자]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이 납세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개편된 법인지방소득세를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부가세 방식으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가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201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201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부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요사항으로는, 수정신고[세무서 결정·경정 포함]시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신고,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신고납부방법은 직접제출, 전자신고 (우편 및 FAX 접수는 불가) 등이다.

또한, 종전에는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 하지 않았으나 2015년 1월부터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안동시는 법인 지방소득세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내용과 각 법인이 알아야 할 내용이 정리된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지방소득세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선주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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