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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자 혜택 확대전망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일부 개정으로 상향조정

[국제i저널=경북 안동 전선주기자] 올해부터 기초연금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동시는 현재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의 노인 25,900명에게 소득기준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부부가구 16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연금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물가와 소득 수준 상승을 반영하는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돼 지급대상 어르신이 증가할 추세다.

기초연금 일부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93만원(부부가구 148만8천원)은 2014년 소득인정액 87만원(부부가구 139만2천원)에 비해 6.9% 상향된다.

근로소득은 48만원 기본공제되는 것을 52만원으로 확대된다.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1,594,941원(부부가구 1,956,984원)에서 1,631,625원(부부가구 2,001,994원)으로 상향된다.

기본재산 공제한도는 6,800만원에서 8,500만원(안동시기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안동시는 수급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 1,791명을 발굴해 방문·유선 등의 안내를 통해 그동안 선정기준액 초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는 현재 만65세 이후 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이거나 기초연금을 오래전에 신청하셨던 어르신 중에 그동안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에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통장사본을 지참해 직접방문·신청을 해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초연금 일부 개정내용을 홍보해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선주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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