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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 매매 및 무등록 대부업자 검거개인정보 9만5천건 구매, 11억 상당 무등록 대부업 영위

[국제i저널=경북 전선주기자] 경북지방경찰청(사이버수사대)은, 2015. 1. 20. 인터넷 등지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던 개인정보 95,000건을 1,500만원에 구매한 후 획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깡을 통한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인터넷 쇼핑몰에 ID를 개설 후 상품권을 매매하여 영리를 취득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이중 주범 K씨(29세)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을 살펴보면, 주범 K씨는 고향친구 등 4명과 함께 2012. 7. 18 ∼ 2013. 2. 21. 사이 과거 휴대폰 소액결제깡 일을 하였던 유모씨 및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하던 여모씨 등 2명으로부터 성명․주민번호․직장․주소지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95,000건을 1,500만원 상당을 지불하고 구매하였다.

2012. 7. 18 ∼ 2014. 4. 13 사이 수원시 팔달구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개설 후 불법 획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깡 홍보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신청자들의 휴대폰번호를 이용, 게임사이트 등지에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여 되파는 방식으로(신청자들에게는 소액결제한 금액의 20∼3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송금) 총 9,567여회에 걸쳐 11억7천만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약 1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2013. 3월경 ∼ 2014. 11. 11 사이 위 사무실에서 불법획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00마켓 등 쇼핑몰 사이트에 계정을 개설 하고 상품권을 구입, 물건을 사서 이윤을 남기고 되파는 방식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검거 경위는, 지난해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거래하다 사이버수사대에 검거되어 구속된 여모씨와 대량으로 개인정보를 거래한 주범 K씨에 대해 여죄 수사를 진행, 10개월에 걸쳐 K씨의 금융계좌 및 상품권 유통 내역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 도용을 통한 상품권매매 사실과 휴대폰 소액결제깡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개인정보 자료를 컴퓨터 내에서 확보하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공범 3명의 가담여부를 입증한 후 그중 주범인 K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여 ‘15. 1. 20. 구속하였다.

앞으로도 경북경찰(사이버수사대)은, 이번 개인정보 매매사범을 검거한 것을 계기로, 최초유출자 등 검거에 더욱 수사력을 집중하여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불안감을 떨쳐 버리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선주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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