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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조례 제정의원발의 조례제정으로 입법기능 돋보여

[국제i저널 = 고령 정정순기자] 고령군의회(의장 이달호)는 이번 제21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월6일)에서 배영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의결하였다.

조례 제정 이유로는 「고령군 주택조례」에서 정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2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대표 발의한 배영백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그동안 지원근거가 없어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보조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제기 되어 온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고령군의회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의원발의 조례 제정을 활성화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역의 발전과 군민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실천에 옮김으로써 주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정정순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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