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일반사회 대구시
대구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고강도 조사거래가격신고 정밀조사 후 허위 신고자 등 국세청·경찰청 통보 방침

[국제i저널=대구 여의봉기자]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대구시가 2월 16일(월) 분양권 투기에 대하여 구․군과 긴급 회의를 실시하고, 최근 과열된 아파트분양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분양권 청약 과열 및 프리미엄이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건에 대한 강도 높은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관련 포털사이트, 지역 부동산업계 등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2014년부터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권 실제 거래가격 동향 등을 분석한 후 거래가격 허위 신고 여부를 조사한다.

이를 위해 거래 당사자 등에게 거래금액 지불내역 등을 제출 받아 실거래 신고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을 면밀히 조사하게 되며, 이후 시장의 추세를 보아 가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분양된 아파트에 대하여도 강도 높은 정밀조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금액을 허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와 함께 세금포탈 및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경찰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2015년 2월 25일부터 아파트 청약 시 우선공급 대상을 분양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거주지 제한 제도 전격 시행”으로 지역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외지 투기세력에 의한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입주자 청약통장의 불법거래, 알선행위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최근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입주자 주택청약통장 불법거래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분양권거래금액을 허위 신고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처벌을 통해 부동산 투기행위를 뿌리 뽑고, 실수요자와 정확히 거래신고를 한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봉  yeu3030@naver.com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의봉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