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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금연보조제가 아닌 담배!전자담배도 과태료 부과대상

[국제i저널 = 달성 정정순기자] 달성군 보건소는 2015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계도와 단속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나, 최근 담뱃값 인상에 부담을 느낀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를 이용하며 이를 담배 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담배는 흡연식 담배의 대안제품으로 제조․판매되고 있으며,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흡연욕구 저하제와 구분된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라 담배에 해당되어 단속대상이다.

※ 전자담배와 흡연욕구저하제 비교

전자담배 /전자식 담배

흡연욕구 저하제 /전자식 금연보조제

카트리지(필터)

니코틴 함유 필터 전자장치 기기

니코틴 미함유 필터 전자장치 기기

관련 법

담배사업법 “증기로 흡입하기를 포함”이라는 개정법안 입법예고

약사법 (의약외품)

담당기관

기획재정부

식약청

관리현황

미성년자 판매, 권고 등 제한

식약청 허가를 받고 등록된 제품 판매 중

단속대상 여부

단속대상

단속대상 아님

따라서 금연구역 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입할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흡연욕구 저하제와 외관이 비슷하여 전자담배와 구분이 어려우며 담배라는 인식이 낮고 금연 보조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계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달성군 보건소에서는 흡연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금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에 힘쓸 예정이다.

박미영 보건소장은 “새해부터 담배값이 많이 올라 많은 흡연자들이 대체재로 전자담배를 많이 찾고 있으나 전자담배도 니코틴이 함유되어있는 담배로 분류된다.”며, “실내 등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울시 단속대상이 되니 흡연자들이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정순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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