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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재정자율성 강화, 지방세외수입에 달려대구경북연구원 홍근석 박사 연구결과 발표

[국제i저널=대구 전선주기자] 최근 복지지출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점차 악화되어,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재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책임성 약화 및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야기할 수 있다.

그동안 지방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 왔다. 그러나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법률에 의해서만 신설․조정할 수 있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201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관리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에서는 2014년 12월 「지방세외수입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방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12년 결산 기준 대구의 세외수입은 2조 3,396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입의 25.7%를 차지하며, 경북은 4조 8,793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23.3%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경북의 세외수입 비중은 전국 평균 27.5%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사용료․수수료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매각대금․부담금․기타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된다. 안정성이 높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구 19.8%, 경북 15.4%로 전국 평균(21.0%)보다 낮다. 특히 경북의 경상적 세외수입 비중은 세종과 전남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대구의 세외수입 체납률은 7~11% 수준으로 전국 평균(5~9%)보다 높다.

대구․경북의 지방세외수입 부과 규모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첫째, 부담금․사용료․수수료 등의 요율을 현실화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근거 법령이 다양하고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요율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사용료․수수료 요율에 대한 정기적인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물가상승률과 연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는 새로운 세외수입원을 발굴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무허가옥외광고물에 대하여 허가수수료․도로점용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세외수입의 징수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세외수입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대구의 경우 세정담당관실 내에 체납정리담당을 두고 세외수입 관리 및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은 아직까지 세외수입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세외수입 전담조직의 설치 및 전담인력의 충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세외수입 체납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원용하여 적절한 정책수단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전 중구와 충북 청주시의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광주광역시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전담조직’ 등은 도입 여부를 검토해 봄직하다.

전선주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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