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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관련 돈 건넨 조합원 등 고발

[국제i저널=대구 김도희기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이틀 앞두고 ○○지역의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하며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돈을 건넨 ○○조합의 조합원 A씨등 2명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15. 3. 9.(월) 대구지검서부지청에 고발하였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2명이 C 후보자를 위하여 조합원 3인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 등이 조합원들에게 건넨 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C 후보자를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금품 살포 행위 등 불법선거 예방과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며 24시간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금품수수 조합원의 자수를 당부했다.


또한,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하지 않고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50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도희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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