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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 불법유통사범 검거불법유통사범 5명 검거, 1명 구속

[국제i저널=경북 포항 전선주기자]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심덕보) 수사2과에서는, 3월 2일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14,420마리 등 불법대게를 소지·판매한 A씨(40세)등 5명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그중 1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A씨 등은 2015. 3. 2. 포항시 남구 일출로 소재 창고 안 수족관 및 스티로폼 박스에 암컷대게 14,320마리, 체장미달 대게 100마리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암컷대게 수량은 근자에 들어 단일 최대 규모로써 불법 대게를 포획한 선박과 구매사범에 대하여도 추적수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19일 정부조직법 개정 후 신설된 수사2과에서는 그동안 불법대게 유통사범 11건 26명을 검거했으며, 동해안 어민의 중요 소득원인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선주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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