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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중소기업 연대보증 면제제도 확대 시행

[국제i저널=대구 전선주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한철)는 금년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업체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대상 및 조건을 완화.확대 실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SB-등급(5등급)까지 등급별 차등 가산금리(0.4~0.8%) 조건부로 면제가 가능하였으나 금년부터는 SB등급(4등급)까지는 조건없이 자동면제, SB-등급(5등급)만 가산금리 조건부 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가산 금리가 전년의 0.8%에서 0.5%로 0.3%P 줄어 들었다.

또한, SB-등급의 경우, 기존에는 창업자금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금년에는 자금종류에 관계없이 업력 7년미만이면 모두 대상이 되므로 면제대상이 확대되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2년도부터 창업기업 등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 개인기업은 연대보증을 생략하였고, 법인기업은 실질기업주 1인에 대해서만 보증 입보원칙을 적용하는 등 ‘연대보증 면제 대상 확대’에 앞장 서 오고 있다.

금년 4월까지 보증면제 실적을 보면 4등급까지 자동면제가 226건(914억원), 가산금리 조건부 면제 6건(8억원), 총 250건 922억원으로 전년도 연간 실적인 96건 167억원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이중 7년미만 창업업체가 154건으로 전체의 61.6%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창업기업의 높은 활용도는 창업 시 연대보증으로 인한 법적책임 등 심리적 부담으로 인한 경영위축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진공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창업기업들이 연대보증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전선주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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