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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발생시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자

▲경주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김진철




범죄피해자들이 겪는 큰 고통 중 하나가 바로 피해보상금 문제이다.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피해보상여부 및 방법을 몰라 합의가 안된경우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아야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전전긍긍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면 굳이 민사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간편한 방법으로 상대방 피고인으로부터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아낼 수가 있다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기,공갈, 절도,강도,횡령,배임,손괴, 강간추행 등 성폭력,가정폭력범죄, 상해,중상해,상해치사,폭생치사상,과실치사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과 절차방법도 아주 간단하다. 피해자 혹은 그 상속인(배우자, 직계혈족,형제자매)이 신청가능하고, 소송절차에서는 1심,2심공판의 변론종결될때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 민원실에 제출하면 되고 신청시 별도의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배상범위로는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정신적피해로인한 위자료와 합의된 금액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외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등은 제외 하며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런 배상명령제도와 같이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빠르게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수 있지 않을까

편집 : 김도희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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