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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본격 시동징수과 내 세외수입 체납담당 신설 운영...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실시

[국제i저널 = 경산 정정순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가 고질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징수과에 세외수입 체납담당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세외수입 체납 징수활동에 나섰다.

경산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재 159억원이며 지난 2014년도 과년도 체납액은 145억으로 징수율은 8.1%였다

경산시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세외수입 징수율이 매년 저하되고 있어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체납징수를 위해 7월 조직개편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조직인 세외수입 체납담당을 신설하고 전문성을 갖춘 세무직 4명을 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담당은 앞으로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일반회계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전담 관리하기 위해 지난 15일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무인계인수 지침(경산시 훈령 제290호)을 공포하고 인계인수를 받고 있다.

7월말까지 인계인수를 완료한 후에는 체납자에 대한 원인별 사유 분석을 실시하고 체납고지서, 납부안내문 등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납부기간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 및 지방세·국세 환급금 압류 추심, 카드사 매출채권 압류, 급여압류 등 실효성 있으면서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각종 인·허가 등록 제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징수과장(전우근)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를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정정순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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