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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교육 실시공무원,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제도
  • 취재 : 여의봉, 김혜주
  • 승인 2015.09.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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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i저널 = 경북 여의봉,김혜주기자]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지난 26일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김천시 소속 공무원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면책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날 교육은 감사원 사회․복지 감사국 제3과 양은전 과장이 맡아 제도 소개 및 면책 사례 등을 설명함으로써 직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김천시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제도 교육 ⓒ국제i저널

양은전 과장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억울하게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감사와 징계 때문에 소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지 말고, 소신 있게 업무를 임해서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박 감사홍보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취재 : 여의봉, 김혜주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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