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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건축 조례 개정으로 ‘맞벽 건축’ 관련 규제완화‘맞벽 건축’에 대한 규제완화로 도시미관 개선 효과 기대돼…
▲ 제167회 상주시의회, 건축 조례 개정으로 '맞벽 건축'관련 규제완화(김성태 의원) ⓒ국제i저널


[국제i저널=상주 박경미기자] 상주시의회(의장 남영숙)는 15일 개회한 제16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로 맞벽 건축 규제완화를 위한「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맞벽 건축’이란, 민법 제242조에 따라 건물을 축조함에 있어 특별한 관습이 없는 한 대지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나,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수정 조례안에서는 기존 건축 조례에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만 맞벽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던 것을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중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맞벽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다만 맞벽 하고자 하는 인접대지에 기존건축물(조례 개정 이전 주요구조가 내화구조인 건축물로 한정)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태 의원은 “지금까지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해 오던 맞벽 건축 조항을 개정함으로서 우리시 도시 미관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숨은 규제 등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미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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