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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국제i저널=의성 이은정기자] 의성군은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강화 및 상하수도요금 체납의 장기화로 인한 징수율 저하방지를 위해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대상은 3개월 이상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이며 체납규모는 461건 5,450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군은 22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를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4개조 17명으로 체납징수반을 편성해 3개월이상 체납자에 대해 정수처분예고 안내문을 통지하는 등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장기체납자 및 상습고질체납자는 정수 및 압류조치이행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기간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공가나 체납자 행불 등 징수불가능분에 대해 결손처분 또는 직권폐전 조치도 병행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가구는 납부능력을 따져 분납을 유도하는 등 가정집 단수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관계자는 “앞으로 수도요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방법 등을 활용해 매월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정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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