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복무요원 입영여비 지급절차는?
<A>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입영여비는 교육소집에 입영한 모든 의무자에 지급됩니다. 그 금액은 의무자의 주소지와 입영하는 훈련부대에 따라 상이하며, 매년 책정되는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연도별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기준의 경우 매년 2월 관할 지방병무청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란에 주기적으로 공개되는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입영여비의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입영 후 5일 이내이며, 의무자 본인이 징병검사 시 개설한 나라사랑카드 신한은행 계좌로 주소지별 해당 금액이 일괄 입금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나 병무민원상담(☎ 1588-909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053-607-6254)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편집 : 이은정 yeu3030@naver.com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