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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국제i저널=봉화 이은정기자] 봉화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47일간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사항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1925.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 해당된다.


한편, 봉화군은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행정조치 할 계획이며 특별 사실조사기간 중에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1/2이상 경감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054-679-6241) 및 읍·면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정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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