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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교권보호 One-Stop제도‘교권 119’신설 교권보호 전담 기구 전국 최초 신설
▲ 대구교육청, 교권보호 One-Stop제도‘교권 119’신설 ⓒ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여홍기자] 대구시교육청은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권침해 사안이나 현장의 분쟁 해결을 초기 단계부터 종료까지 전담 지원해 주는 교권보호 One-Stop 제도인「교권 119」를 신설하고 6일(금) 전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교권 119」는 교육전문가(퇴직교원 등), 변호사, 전문상담사, 교육전문직 각 1명씩 2개팀 8명(4명 1팀)으로 구성된다.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 발생 즉시, 팀 단위로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교권보호를 위한 대처나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적・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교권침해 교원의 보호는 물론 사안 처리로 인한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조기에 정상적인 학교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평소에는 학교 및 교원들로부터 교권보호에 관한 고민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법률적 자문과 상담 등 컨설팅을 해 줌으로써 교권보호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


이번에 구성된 「교권 119」전담팀은 기존에 전문직으로만 구성되어 있던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각 영역별 전문화된 인력을 보강하여 그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대구 교원들의 교권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 119」는 전국 최초의 운영으로 전문화된 팀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는 물론 예방을 위한 컨설팅으로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교육공동체들의 교권보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여 홍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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