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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납부자! 당신이 창녕군 지방재정의 주역입니다.창녕군 7월분 재산세 3만836건, 43억3500만원 부과

[국제i저널 = 경남 정정순기자] 창녕군(군수 김충식)은 7월 재산세 고지와 더불어 특수시책으로 고액 성실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에 기여한 자부심과 군정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 100만원, 법인 500만원 이상 납기내 납부시 연말 상품권 및 관내 관람시설 입장권. 주요행사 및 축제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재산세는 6월1일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중에 3만836건, 43억3500만원을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고지서는 납세자에게 7월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하고, 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나, 올해는 말일이 휴일이라 8월1일까지 납기가 연장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때는 7월에 전액 고지 되고 10만원 이상이면 세액을 1/2씩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한다.

올해는 창녕군이 역점 추진한 기업유치 및 귀농·귀촌·인구증가 정책 등으로 작년에 비해 1,000여건의 납세자가 늘어났다.

또한, 창녕군은 지방세고지서 뒷면을 활용한 군정시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 전입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는 인구증가 시책을 실어 지속적인 귀농, 귀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위택스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편의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정정순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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