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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한진해운 기업회생 절차 진행 관련수출입화물 비상통관지원대책 확인·점검

[국제i저널 대구= 김도희기자]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윤이근)은 한진해운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로 주요 항만의 물류지체가 현실화됨에 따라 6일 대구본부세관 내 항만세관인 울산세관·포항세관 및 항만물류 현장을 방문하여 지원대책을 확인·점검하고 원활한 물류흐름을 위해 애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윤 세관장 항만공사 등 항만물류 현장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 ⓒ국제i저널

이 날 윤 세관장은 한진해운 사태 관련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대책‘을 점검하면서 울산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하여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가동토록하고, 대구세관과 권역 내 세관(울산,구미,포항,속초,동해)의 물류 및 기업지원대책을 파악할 수 있는 24시간 모니터링반을 운영하는 등 물류흐름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출입화물의 물류흐름 원활화를 위해 한진해운 취급 화물에 대한 수출신고수리 물품의 선박 적재 의무기간(30일) 경과 후에도 적재 허용하도록 조치하고,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이 지연될 경우 반출의무기간(15일)을 연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에 대해서도 부두직통관* 수입신고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불개항장 출입이 필요한 경우 불개항장 허가를 즉시 수리하는 등 신속한 입항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 수입통관은 보세구역 장치 후 통관이 원칙이나, 컨테이너 화물의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컨테이너에 화물을 내장한 상태로 보세구역 반입 절차 없이 부두에서 직반출 허용

더불어 윤 세관장은 항만공사 등 항만물류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인해 지역 수출입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만큼 대구본부세관이 신속·원활환 물류흐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앞으로도 대구본부세관은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한 수출입물류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김도희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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