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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교육지원청, 청탁금지법 조기정착 앞장서

[국제i저널 = 대구 김수진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도)이 청탁금지법 조기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청탁금지법 시행과정에서 의문이 있을 시 누구든지 수시로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청탁금지법 코너】(알림마당 ⇒ 청렴‧투명 행정)를 신규로 개설하였다.

▲대구남부교육지원청, 청탁금지법 조기정착 앞장서 ⓒ국제i저널


【청탁금지법 코너】는「위반행위 유형」,「자료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항목으로 카테고리를 구성하여 각종 자료 및 사례를 탑재하고 있다.

특히「자료실」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FAQ사례방」과 링크하여 수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항목에는 신고자의 보호와 보상제도,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신고서식 등을 탑재하였다.

또한, 지난 10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청렴 전문강사 이병하 강사(대구광역시교육청 전 감사관)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제정의의와 적용대상,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위반사례와 위반행위 신고절차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이해도를 높였다.

남부교육지원청 이주영 행정지원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과정에서 교육청 직원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조기정착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코너를 개설하였으며,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전 직원이 앞장서자.”고 말했다.

김수진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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