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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제214회 임시회 개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포함 12건의 의안 심의2017년도 군정업무계획 청취 12월 2차 정례회시 내년 당초예산안 심사의 근거가 될 듯

[국제i저널 = 합천 김수진기자] 합천군의회(의장 김성만)는 10일(목) 오전 11시 ‘제21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7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폐기되는 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방안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조례안」(최정옥의원 대표발의)과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과 화장실 주변에 CCTV카메라 설치로 비상상황에 대비하자는 개정내용을 담은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안나의원 대표발의),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 및 동의안이 심의된다.

▲합천군의회 제214회 임시회 개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포함 12건의 의안 심의 ⓒ국제i저널


또한 예년에는 당해 연도 초에 실시되던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앞당겨 이번 회기에 미리 청취함으로써 오는 12월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인「2017년도 당초예산안」의 편성배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사하는데 주요한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합천군의회는 이번 7일간의 임시회를 마무리함으로써 올해 임시회기 50일을 모두 소화하고, 12월에 열릴 2차 정례회 19일의 회기만을 남겨두게 된다.

김수진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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