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국제i저널 |
[국제i저널=봉화 박경미기자] 제20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11월 22일(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12월 6일(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였다.
▶ 봉화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봉화군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 조례안(의결보류) ▶ 봉화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원안가결)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원안가결) ▶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원안가결) ▶ 봉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원안가결)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원안가결) ▶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등이다.
봉화군의회 의원 공동발의 된 봉화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봉화 로컬푸드 육성 지원 조례 등 봉화 농업발전을 위한 조례 의결로 봉화농업에 힘을 실어 줄 것이다.
이와 함께 봉화군의 내년도 살림살이인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이 있었다.
제20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는 2016 행정사무감사(본청 실․과․소)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 12월 22일(목)까지 계속된다.
박경미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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