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일반사회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뭣이 중헌디 ?지나치게 형식적인 법해석으로 영세민 주거불안 요인으로 대두

[국제i저널=김천 이은정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은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사(公社)’(이하 ‘공사’) 등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제한적으로 해석해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 맞서 무주택 서민의 보금자리를 지켜냈다.

서울 마포구에서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장애인 3급에 해당하는 김씨(79세, 여)는 가족(배우자, 자녀)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으로, 1991년 7월부터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해 왔다.

40년 동안 별거 중인 배우자가 2009년 6월 주택을 소유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공사는 입주자격상실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집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충남 공주시에서 L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서씨(62세, 남)는 아내와 22년간 별거하여 사실상 남남으로 살아왔고,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여 혼자 거주하던 중 배우자가 2015년 9월 주택을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명도소송을 당한 것도 비슷한 경우이다.




제주에서 1992년부터 독거노인으로 L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강씨(85세, 여)도 유사한 이유로 명도소송을 당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공사와 맺은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을 포함한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와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아래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른 것이다.

사건을 수임한 공단 서울서부지부 강청현 변호사와 유민영 공익법무관 등은 명도소송을 당한 의뢰인들이 배우자의 가출로 수십 년간 별거해 왔으므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고, 부양 해 줄 가족이 없는 고령의 서민들로서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못할 경우 길거리로 나가야 할 급박한 처지이므로 실질적 거주요건을 강조하며 변론에 나섰다.

계약자유가 원칙이기는 하나 사례의 경우 인간의 가장 기본적 인권인 주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제한하거나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고,

임대주택제도의 운영과 규정의 해석이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공공임대주택 제도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형식적으로는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기간동안 동일세대를 이룬바 없고, 이룰 가능성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임대차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집을 비워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 법원으로부터 승소(=공사의 건물명도청구 기각)판결을 받았다.

주거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되는 분쟁은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인 영세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주거권의 문제이다.


2015년 기준 전국의 공공임대주택은 126만호로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5%에 달한다. 지나치게 형식적인 법해석으로 대부분 입주자인 영세민들의 주거불안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공단은 공사 등이 명도청구의 근거로 삼는 계약 및 법률에 대해 임차인의 실질적인 사정을 고려해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승소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인해 거리로 나서야하는 많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을 구제할 방법을 제시했다.

공단관계자는 “최근 전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영세입주자의 입주권을 보장하였다는 의미가 있으며, 임대차 관련 법률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금년 7월 공단에 설치 예정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정  yeu3030@naver.com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정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