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일반사회 대구시
구급차는 콜택시가 아닙니다대구소방, 응급하지 않은 경우 119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


[국제i저널=대구 박경미기자]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생명이 위험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 및 병원 이송을 위해 응급하지 않은 경우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소방은 지난 한 해 46대의 구급차로 7만3천634명의 환자를 응급 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이는 제작년 대비 이송환자수가 2천632명(3.7%) 증가한 수치다.


이 중 비응급환자는 2천424명(3.2%)이었으나, 잠재응급환자 중에서도 병원 진료결과 비응급으로 판단되는 환자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나는 구급 차량 출동은 차량 증가 등으로 인한 도로 정체 등과 맞물려 심정지 등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구급차의 출동* 및 병원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응급하지 않은 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조·구급활동(119구조구급법 제13조 3항)

국민안전처장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구급요청 거절대상(119구조구급법시행령 제20조)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 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


먼저, 119신고를 접수할 때부터 환자 상태가 명백히 비응급으로 판단되면 119구급차를 출동시키기 전에 스스로 병원을 방문토록 권유하게 된다.


부득이, 현장에 출동한 경우라도 생태징후를 측정하여 단순 주취 및 단순 감기 등 경미한 환자 등에 대하여는 병원 이송을 거절하는 등 응급환자 출동을 위한 구급차의 공백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119구급차를 이용하고도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구급활동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 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보건복지부)을 정기적으로 조회하여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남화영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우리 대구시민들이 나만의 편의성보다는 응급상황에 처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미  yeu3030@naver.com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경미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