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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오는 6월 30일까지 체납액 징수 위해 총력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해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국제i저널

[국제i저널 대구=이은주기자] 울진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2017년 제1차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성희 부군수를 단장으로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체납액 정리단은 모든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 가상계좌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체납자를 상대로 독촉고지서 발송, 재산조회 등의 징수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성실 납부자와 체납자 간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비롯해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통합 징수팀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공정한 조세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노력하겠다” 면서 “체납처분에따른 불이익을받지 않도록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성실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은주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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