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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석면건축물 안전점검해 안전한 도시 만들기! 다중이용시설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및 석면 해체작업장 중점 점검
▲석면(슬레이트) 해체 작업 ⓒ국제i저널



[국제i저널 대구 = 박은주] 대구시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점검을 한다. 이를 위해 5~8월에 다중이용시설 석면건축물 및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석면건축물이란 석면건축 자재 사용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이나 석면건축 자재 중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건축물을 말하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는 1970년부터 학교,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량으로 사용돼왔다.

그러나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은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등을 유발해,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금지 됐다. 2009년 이전에 석면건축 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은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해 올해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해야 하고, 안전관리인은 1년 이내에 석면안전 관리교육을 이수한 뒤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시와 구‧군이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시행 이후 2015년까지 석면건축물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석면건축 자재 50㎡이상 사용한 석면건축물은 지역에 1천 28곳(공공건축물607, 다중이용시설183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시와 구‧군, 환경부 등이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석면건축물 중 다중이용시설과 석면건축물을 해체하는 작업장 등을 대상으로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관리기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박은주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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