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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김혜정 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발의청소년들 기본적 처우도 보장받지 못해

 

[국제i저널=대구 문경기자] 대구시의회 김혜정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은 지난 19일 제250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청소년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차별적인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차별에도 대구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체계는 빈약했다”고 주장하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에 대해 대구시의 관심과 인식개선을 통해 더 이상 기본적 처우도 보장받지 못했던 청소년들의 노동이 보호받고 또 존중되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표로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 노동환경을 개선해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구시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상담, 구제체계구축 및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문 경 기자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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