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대구 문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수입식품 민원설명회’를 22일 대구식약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석 대상은 대구·경북 지역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및 신고대행업 영업자이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정책방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주요 개정사항 ▲영업 등록 주요 사항 ▲수입식품 검사 법령 및 규정, 신고 시 주의사항 등이다.
대구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 신고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입 영업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경 기자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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