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경북 문경 기자] 구미시는 지난 26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구미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심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구성된 '구미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불법 주정차로 단속돼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민원에 대해 처리기준에 따라 과태료 면제 또는 부과결정을 한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접수된 의견진술서 총 15건에 대해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듣고 판단한 결과, 총 9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면제를,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었을 경우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단속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작성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진술서는 15일 안에 처리되며, '구미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의견진술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며 해당부서에서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문 경 기자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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