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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무허가 축사 업무협약’ 체결규제는 줄이고, 축산농가의 웃음꽃이 피어요!
▲경산축협과 경산시건축사회 간 업무협약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은주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지난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산축협(조합장 백운학)과 경산시건축사회(회장 김성돈) 간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엘지건축사사무소 외 13개 전문 건축사무소와 연계하여 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추진하여, 축산농가 부담경감을 위한 건축설계비를 30% 감면하기로 협의했다.

내년 3월 24일까지 모든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처처분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설계비 등 비용부담, 행정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적법화 추진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경산시는 축사 적법화 민원 간소화 추진을 위해 무허가 축사 대상농가에 대한 1:1상담과 one-stop 업무처리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완료를 위해 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기존 틀에 얽매여 있는 규제를 적극적인 업무마인드로 해소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축산농가는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무허가 축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적법화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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