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일반사회 울진
울진군, 주택가격 열람과 의견 접수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열람가능
▲울진읍 항공사진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이은주기자] 울진군은 오는 8월 11일~31일까지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과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관내 열람대상 주택은 201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신축‧증축 및 토지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90호, 공동주택 49호로, 개별주택가격의 열람과 문의는 군청 재무과(☎789-6361)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의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콜센터(☎ 1661-7821)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 제출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신청 방법과 동일하다.

의견 제출이 접수된 개별 주택가격은 인근주택과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울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년 9월 29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된다.

조사된 주택가격은 국세(양도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

이은주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