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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동결제1차 대구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의결
▲ 2018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장면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부 이상희 기자] 대구시는 지난 1월 31일 2018년 주요 보육정책 심의 결정을 위하여 ‘2018년도 제1차 대구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공보육 강화와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사업 시행계획,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 수납한도액,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2018년 보육사업 시행계획(안)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신뢰와 협력의 보육환경 조성을 정책방향으로 정하여 대구시 5대 정책과제 26개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정부 지원 보육료가 인상된(부모보육료 2.6%, 기본보육료 21.8%) 점을 감안하고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동결했다.

이와 함께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입학 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 학습비, 차량 운행비, 행사비, 급식비 등)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급식비만 인상하고 나머지는 모두 동결했다.

다만, 어린이집 특성을 고려하여 강사가 진행하는 특별활동비를 줄이고 보육교사가 직접 교재교구로 영아와 교감하는 특성화비는 늘려서 전체적인 비용 증가 없이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대구시 하영숙 여성가족정책관은 “금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책 대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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