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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확인

[국제i저널=경북 이상희 기자] 칠곡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14,190호에 대한 주택가격(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오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4월 3일까지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면, FAX·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통해 가격을 재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나 콜센터, 한국감정원 전국지사를 통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이상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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