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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 실시2018년 6월 1일 기준
▲ 영양군청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이현주 기자] 영양군은 지난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산정을 마치고 가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27일까지 산정가격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은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부속토지의 분할, 합병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건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의 사유로 수시 산정된 개별주택 54호가 그 대상이며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와 함께 검증하게 된다.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4호는 6월 30일 주택특성 조사를 완료하고 7월 6일 주택특성 조사에 따른 가격산정을 마쳤다.

영양군에서 산정한 가격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비교 표준주택 선정 적정성, 주택특성조사의 정확성 등에 대한 검토와 인근주택과의 가격 균형유지, 주택가격의 변동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검증할 방침이다.

산정가격에 대한 가격검증이 완료되면 오는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택 소유자에게 가격열람과 의견을 접수받고 9월 28일 최종 결정 및 공시 될 예정이다.

영양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는 만큼 납세자가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제출 등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주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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