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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부과위험천만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받습니다

[국제i저널=대구 박서연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9월 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시 3만 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은 일반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단속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들이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의 주변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대구시 김종근 건설교통국장은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안전모 착용의 생활화와 함께 올바른 자전거 안전문화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 및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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