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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2019년 의정비 2.6% 인상2020년부터 3년간은 동결키로
▲의정비 심의위원회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영덕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에 이어 28일까지 2차에 걸친 심도 있는 회의를 개최했다.

두 번의 회의에서 열띤 토론을 거친 결과 2019년도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월 166만 7,250원,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확정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의정비 결정은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동결되었던 것을 2015년 월정수당을 6.9% 인상했고, 2019년 월정수당을 2.6% 인상하게 됐다.

이로써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영덕군의회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의정비는 올해보다 50만 7,000원 오른 3,320만 7,0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영덕군의회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함으로써 다음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된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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