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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진 군의원 선거법위반 의혹제기 사법NGO 원린수 수사촉구원린수 활동가 “안순자 의원 비방 목적으로 단체장 명의도용 현수막 게재”

[국제i저널 = 경북 여의봉 기자] 지난 28일 사법NGO 원린수 활동가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세진 울진군 전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울진선관위와 울진경찰서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원린수씨에 따르면 이 군의원이 88번 국도 직선화 사업을 두고 주민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의견 대립을 두고 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표직을 지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대책위 모임에서 당시 의원이었던 안순자 의원을 거론하며, "안순자 의원이 주민들 뜻에 반하고 국토청의 사업 찬성에 서명을 했다"고 주민들에게 말하고 다닌 것이라 밝혔다. 이후 안 전의원은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원린수씨는 이 군의원이 부정한 내용에 대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많은 고발을 접수했으나,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선관위와 경찰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 이 군의원이 지난 1월 주민대책위 발대식에서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초청장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또, 참석자들에게 점심식사를 위한 만원짜리 식권을 제공했으며 88번 국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의 치적 활동을 홍보했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기성, 후포, 평해, 온정지역에 있는 노인회 등 11개 단체장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체 <도로 직선화 반대의원 물러가라> <도로직선화 반대의원 당장 사퇴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평해 장날을 하루 앞둔 지난 1월 26일에 게첨한 증거사진도 밝혔다.

이럼에도 울진선관위와 울진경찰서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비판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당시 회의녹취록과 초청장, 식권, 선관위제보 SNS캡처 사진 등을 증거물로 기자회견에서 제시했다.

여의봉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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