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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오는 31일까지 납부 가능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성주군은 2018년 12월 2기분 자동차세를 전년대비 연납분 증가(16%)로 지난해와 비슷한 1만 2천여건 20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한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소유 감면 차량 등은 과세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cc당 세액을 곱한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누어 고지하고 있으며,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분이 고지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은 12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CD/ATM기기를 이용하여 자동차세를 직접납부 할 수 있으며 군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농협가상계좌납부,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때에는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어느 곳에서나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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