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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우수조례 법제처장상 수상「울릉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우수조례로 선정
▲2018 자치법규 우수 지방차지단체 시상식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울릉군은 13일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조례 표창 수여식에서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

울릉군은 2018년부터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치조례 입안 역량 제고를 위해 법제처의 ‘입법컨설팅’ 결과를 활용한 법제심사를 실시해 왔다.

그 중 「울릉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법제처의 자치입법의 모범이 되는 ‘우수 조례’에 선정됐다.

우수 조례로 선정된 「울릉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입법컨설팅 결과를 활용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정비했다.

파급효과 측면에서도 대기환경의 개선 및 전기자동차의 활성화로 주민 생활환경 향상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다른 지자체의 자치입법 모델이 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법컨설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및 독창성 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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