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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자치분권 실현위한 대토론회 개최지방자치법 및 헌법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향
  • 여의봉, 이순호 기자
  • 승인 2018.12.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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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i저널 = 경북 여의봉, 이순호 기자] 경상북도의회(장경식 의장)는 지난 14일, 최근 정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치분권 대토론회를 경북도청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최봉기 계명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명호 경북도의회 의원, 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 이동관 매일신문 국장, 이창용 대경분권운동본부 상임대표, 하세헌 경북대 교수 등 지방분권 관련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중앙의존적 행정적 분권에 그쳤다.“고 말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지방의 기대와는 달리 자치입법권 확대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와 같은 독소조항이 여전히 존치한다며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축사에서 “지금의 지방자치분권은 선거만 해놓은 처지이고 실질적 자치는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이 없어 매번 중앙에 가서 매달려야 하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자치법이 30년만에 전면 개정되지만, 일부에서는 오히려 후퇴한 측면도 없지 않아 전향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오늘 대토론회를 기점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헌법개정 방향 등에 대하여 지방의 목소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여의봉, 이순호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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