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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교육청 위탁 확대채용계획이 있는 모든 사립학교 법인 1차 시험 교육청에 위탁

[국제i저널=대구 박서연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립학교 교원 임용제도 개선방안’을 2018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해오고 있다.

임용제도 개선방안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사립학교 법인에서는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임용시험 단계별 교육청에 위탁한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차등 부여함으로써 사립학교 법인에서 교원 임용시험을 교육청에 전면 위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교원 채용계획이 있는 8개 법인 모두 1차 시험을 위탁하거나, 1차 시험 위탁 및 2차 시험에 외부위원을 50% 이상 위촉하는 방식으로 17명을 채용하여 학교법인에 인센티브로 총 1억 3,400만원을 지원했다.

2019학년도에도 교원 채용계획이 있는 16개 법인 모두 1차 시험을 위탁하였고, 그 중 3개 법인은 2차 시험에 외부 평가위원을 50% 이상 위촉할 계획이며, 1개 법인은 1·2차 시험 모든 전형을 교육청에 일괄 위탁했다.

또한, 6개 법인에서는 응시율 제고를 위해 공·사립 동시지원을 허용하는 등 위탁법인 수와 위탁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이며, 임용제도 개선방안 시행 이후에는 임용관련 비리발생이 없었다.

강은희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우수교원 채용, 학교법인 자체 선발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 경감과 동시에 사립교원 신규채용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청 전면 위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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