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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귀농 농업창업대상자 심의위원회 열어"귀농인의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 돕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선정 심사위원회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상주시는 15일 상주환경농업학교에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지구입 및 농기계구입, 시설설치 등 영농기반 확충과 농식품제조․가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융자 지원사업이다.

연리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며, 농업창업 자금으로는 3억원까지,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으로는 7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이며, 65세 이하,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298명에게 292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귀농인의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귀농·귀촌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부자농촌, 희망상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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