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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축산관련 악취저감을 위해 팔 걷어 부쳐부숙 안 된 퇴비 살포 NO, 노천 등 무허가 퇴비생산업자 집중 단속
▲성주군, 축산관련 악취저감을 위해 팔 걷어 부쳐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성주군은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축산관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저감을 위해 3월부터 4월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악취 민원이 잦은 가축 사육시설과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퇴비제조시설은 물론이고 제방, 노천 등에서 불법적으로 퇴비를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완전히 부숙이 안 된 퇴·액비를 유통하거나 살포하는 행위,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하나의 악취유발 사업장으로 인하여 수백미터 떨어진 주민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악취 개선의 의지가 없는 상습·고질 사업장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관련법에 의거 강력히 처벌하고 처분이행실태 확인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악취 개선의지가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축사 현대화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자금 등의 시설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재활용 사업장에서도 악취개선에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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